작성자ju
작성일2020.10.05
姜惠淑
| 2020.10.05
전악에 걸쳐 치근활택술을 하실 정도이시면 급성보다는 만성상태로 보여지므로한달반 뒤라도 재진 적용이 바람직 합니다만,한달반 전에 치주치료를 종결하신 상태에서부분악에서 급성 상태로 치근활택술 재시행하셨다면초진에 치근활택술 50%로 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ju
한달반전에 시행한 치근활택술 상병명도 급성이였습니다 상관없겠죠?
한달반 후에 급성으로 시행하신다면 초진에 50% 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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