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소영
작성일2020.09.28
姜惠淑
| 2020.09.28
임플란트 식립 후 3개월이상 경과시 자연치로 간주하므로치주소파술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자연치와 동일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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