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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근 장애로 8월25일에 오셔서 파노라마, 분사신장치료 받고
오늘 9월25일 딱 한달만에 오셨어요

이어지는 똑같은 상병명으로 청구하니 초진으로 청구되었는데
잇몸치료처럼 턱관절은 이어지는 치료가 아니라
30일 이후면 초진으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같은 상병명, 같은 원인이면 날짜 상관없이 재진으로 해야하는지요?

작성자문의

작성일2020.09.25

姜惠淑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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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에 의한 경우가 아니시면 턱관절장애도 만성질환이므로
턱관절장애분석검사 및 물리치료를 하신다면 재진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만,

8/25일 진료하신 내역만 보아서는 9/25일 같은 상병으로 진료하시더라도
초진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8/25일 진료 당시 추후 치료계획이 있으셨다면 재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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