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근 장애로 8월25일에 오셔서 파노라마, 분사신장치료 받고
오늘 9월25일 딱 한달만에 오셨어요
이어지는 똑같은 상병명으로 청구하니 초진으로 청구되었는데
잇몸치료처럼 턱관절은 이어지는 치료가 아니라
30일 이후면 초진으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같은 상병명, 같은 원인이면 날짜 상관없이 재진으로 해야하는지요?
오늘 9월25일 딱 한달만에 오셨어요
이어지는 똑같은 상병명으로 청구하니 초진으로 청구되었는데
잇몸치료처럼 턱관절은 이어지는 치료가 아니라
30일 이후면 초진으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같은 상병명, 같은 원인이면 날짜 상관없이 재진으로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