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쓰시던 틀니가 많이 마모되고 지대치발치로 새로운 틀니를 했습니다.
기존 틀니를 임시치아로 쓰기 위해 마모된 틀니치아를 새로 교체하고 발치된 치아부위에 인공치삽입과 클라스프수리(복잡)으로 청구했는데 지급불능이되었습니다.
서술이 부족해서인건지 같이 진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완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인정이 될까요?
보통 지대치 발치후 틀니수리시 인공치수리와 클라스프 수리만 청구하는데 의치첨상도 가능한가요?
기존 틀니를 임시치아로 쓰기 위해 마모된 틀니치아를 새로 교체하고 발치된 치아부위에 인공치삽입과 클라스프수리(복잡)으로 청구했는데 지급불능이되었습니다.
서술이 부족해서인건지 같이 진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완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인정이 될까요?
보통 지대치 발치후 틀니수리시 인공치수리와 클라스프 수리만 청구하는데 의치첨상도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