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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부분틀니와 기존 틀니 수리 같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쓰시던 틀니가 많이 마모되고 지대치발치로 새로운 틀니를 했습니다.
기존 틀니를 임시치아로 쓰기 위해 마모된 틀니치아를 새로 교체하고 발치된 치아부위에 인공치삽입과 클라스프수리(복잡)으로 청구했는데 지급불능이되었습니다.
서술이 부족해서인건지 같이 진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완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인정이 될까요?

보통 지대치 발치후 틀니수리시 인공치수리와 클라스프 수리만 청구하는데 의치첨상도 가능한가요?

작성자정소영

작성일2020.09.12

姜惠淑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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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틀니수리와 새로 제작하는 틀니진료단계 함께 시행시 사유 기재하여 함께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기존틀니수리는 가급적 새로 제작하기에 앞서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없는듯 합니다.

환자분 상황 그대로 사유를 충분히 기재하여 보완청구해 보아주십시요.
(예;기존 사용하던 틀니의 마모 및 지대치 발치로 틀니 새로 제작, 기존틀니도 가능한 수리하여 사용하기 원하심)

인공치 추가되는 부위 외에 주위 조직면에 의치상용 레진이 첨가되는 경우이면
의치첨상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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