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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

8.18 15번 치아 치수염으로 c.d와
급성치관주위염으로 큐렛청구헸습니다


9.10 15번치아 c.f 실시하고
치아동요도 심하고 염증 심해
치은박리술과 치근낭 적출술 동시실시했습니다

치은박리술과 치근낭 적출술 동시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리구요


이미 8.18일에 급성치관주위염으로 큐렛을청구해서
그래도 상병명 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아니면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경해도가능하면 상병명도문의드려요


작성자1013

작성일2020.09.11

姜惠淑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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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낭적출술 함께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
상병은 K05.22 코드로는 무리이므로
치은박리소파술은 K05.31/K05.38/K05.5 중에서,
치근낭적출술은 K04.80~K04.89 중에서 선택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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