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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

#13#14 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이 동시에 청구 가능할까요? 치주염 상병으로요...(지난달에 전악스켈링은 하셨어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9.07

姜惠淑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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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만 청구해 주십시요~^^)

박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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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및 내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姜惠淑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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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만 청구하므로 별도 내역은 기재하실 필요없으며
상병은 K06.18 또는 K05.31/K05.38 등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박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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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은 전처치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식상병일때만 내역후 전처치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또.. 원장님께서 다른치과는 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을 동시 청구한다고했다세요...
혹시... 내소염술후 다음내원시 치은절제술을 할수 있는건가요?

姜惠淑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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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전악치석제거를 하셨다고 하셔서 K05.31/K05.38 상병 적용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처치가 없으시더라도 치은비대 상병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요즘 치주치료와 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청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치은절제술이 치주낭내 육아조직을 절제하는 술식이여서 내소염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 치은절제술만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내소염술 후 차회 치은절제술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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