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0.09.07
姜惠淑
| 2020.09.07
치은절제술만 청구해 주십시요~^^)
박
| 2020.09.08
상병및 내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치은절제술만 청구하므로 별도 내역은 기재하실 필요없으며상병은 K06.18 또는 K05.31/K05.38 등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은절제술은 전처치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식상병일때만 내역후 전처치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또.. 원장님께서 다른치과는 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을 동시 청구한다고했다세요... 혹시... 내소염술후 다음내원시 치은절제술을 할수 있는건가요?
지난달에 전악치석제거를 하셨다고 하셔서 K05.31/K05.38 상병 적용 말씀드렸습니다만,전처치가 없으시더라도 치은비대 상병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요즘 치주치료와 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청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치은절제술이 치주낭내 육아조직을 절제하는 술식이여서 내소염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 치은절제술만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내소염술 후 차회 치은절제술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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