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
작성일2006.02.20
장영희
| 2006.02.20
안녕하세요~~위의 경우는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하며.. 아말감충전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인하여 신경치료 하셨음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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