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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 치료..

2월7일에 아말감 충전 후 2월20일에 아프다고 하여 같은치아에 신경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50% 산정인지요?

작성자나

작성일2006.02.20

장영희

|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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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경우는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하며.. 아말감충전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인하여 신경치료
하셨음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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