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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

15번치아 치아도요도심하고 치근단염증있어 신경치료시작하고 진행중인데
초기 상병명을 습관적으로 비가역적치수염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발수날 안좋아 치주소파술 동시시행했구요
그때 치수소파술 상병명을 급성치관주위염으로 청구하였는데


다음에 경과가 안좋아 치은박리술시행할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상병명을 급성치관주위염으로 청구해도 괜찮은지...
갑자기 상병을 바꿔도 될지
바꾸면 무슨상병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치윽박리술시행시 동종술골이식같이시행하면
각각 100%청구가능한지와
골이식 상병같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1013

작성일2020.09.04

姜惠淑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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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또는 골이식술 시행시 상병은
K05.31/K05.38/K05.5 정도 코드로 적용하시고요,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가.동종골) 함께 시행하실 경우
큰술식인 골이식술(가)만 청구해 주십시요~^^)

1013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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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치수염으로 c.d 와 급성치관주위염으로 cu 청구했구요

9/10 치수염으로 c.f 와 치은박리술과 치근낭적출술 실시했습니다

치은박리술과 치근낭적출술 동시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리구요

8/18날 큐렛시 급성치관주위염으로 청구했는데
상병명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변경해야되는지...
어떤상병명으로 해야할지..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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