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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과 부분스켈링

6월22일에 연1회 스켈링후 오늘 내원하셔서 하악 전치부 치석제거하면 치주후처치인가요? 50프로 부분스켈링 인가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9.03

姜惠淑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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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박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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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로 변경되었어요... 재진에 치근활택 넣어도 되죠? 잇몸의 염증 사유 적고요...

姜惠淑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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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 계속 시행 예정 아니시면
급성 상병으로 초진에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합니다~^^)

박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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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하신지 3개월 이내인데도 초진이 가능한가요? 치주는 3개월이내 재진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姜惠淑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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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
후속 치주치료 계획이 없으시다면 초진 적용하셔도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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