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탁
작성일2020.09.02
姜惠淑
| 2020.09.02
파절부위에 의치상용레진을 덧대어 복구하셨으면 의치상수리,레진치 교체 하셨으면 인공치수리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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