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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문의

XXX43211234XXX 상악 부분틀니 환자인데 25,26,27 해당부위가 부러져서 수리를 하셨는데

청구를 의치상수리+ 인공치수리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탁

작성일2020.09.02

姜惠淑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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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부위에 의치상용레진을 덧대어 복구하셨으면 의치상수리,
레진치 교체 하셨으면 인공치수리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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