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4
글래스아이노머 즉처1면 치경부에 하였습니다.
2020.08.22
떨어져서 다시 충전하였는데..
청구를 즉처 와 충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산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글래스아이노머 즉처1면 치경부에 하였습니다.
2020.08.22
떨어져서 다시 충전하였는데..
청구를 즉처 와 충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산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00
작성일2020.09.01
姜惠淑
| 2020.09.01
지아이 즉처 후 한달 이상 경과하였으면 즉처로 재산정 가능합니다.
충전재마다 재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관련 기준 참조하여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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