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뾰루뚱
작성일2006.02.19
장영희
| 2006.02.20
안녕하세요~~위의 경우는 발치후 처방이므로 무방합니다.위의 경우는 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이므로..처방이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발치사유를 기재하셨으므로 그대로 청구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어떠한 시술없이 증상만으로 처방시에는 상병적용이 처방전 발행과 연관관계가 있으므로..우식상병으로 처방전 발행은 적용착오입니다.
공이
저희 병원은 발치전에 처방전을 내리는데..만성치주염이나 매복치로 상병으로해서 발급하는데..일률적으로 발치전 처방전 발급해도 괜찮나요?친구말로는 삭감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일률적일 경우 삭감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발치전 치아의 염증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나 통증을 가라앉히기위한 투약일 경우엔내역설명과 함께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