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0.08.28
姜惠淑
| 2020.08.28
기간상 연1회 적용하셔도 무리없으실듯 하고요,5월 치근활택술 후 오늘 동일부위 스켈링 청구 가능합니다~^^)
박
연1회스켈링후 6개월 이내 치주전 스켈링 시행시 50프로 산정이라도 뜨던데... 치주전 스켈링 후 연1회스켈링 시행하는건 어느정도 되면 무리없이 청구가능한건가요?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연1회후 치주전은 안되는거죠? 아님 50프로 산정해야할까요?또... 치근활택술후 어느정도 지나야 전악스켈링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활택술 후 스켈링은 기간에 상관없는건가요?청구는 해도해도 어렵네요... TT
3월로부터 8월말 현재까지 대략 6개월여 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보아연1회 스켈링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연1회 스켈링도 잇몸치료 목적이므로기존 스켈링 재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치근활택술 후 한달 경과시 동일부위 스켈링 청구 가능하므로치근활택술 전 전악스켈링 없으셨다면 한달 경과시 전악스켈링 청구 가능하나동일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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