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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스켈링과 연1회

3월에 치주전 스켈링을 하셨는데 지금 연1회가 가능할까요? 6개월이 아직 안되기도 했지만 치주전 스켈링과 연1회스켈링은 서로 체크 안된다고 들은것 같다 하셔서요. 프로그램에서도 50프로 적용이라는 문구도 안뜨고요...

또 5월에 치근활택술 시행하고 오늘 스켈링 가능할까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8.28

姜惠淑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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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상 연1회 적용하셔도 무리없으실듯 하고요,

5월 치근활택술 후 오늘 동일부위 스켈링 청구 가능합니다~^^)

박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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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스켈링후 6개월 이내 치주전 스켈링 시행시 50프로 산정이라도 뜨던데... 치주전 스켈링 후 연1회스켈링 시행하는건 어느정도 되면 무리없이 청구가능한건가요?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연1회후 치주전은 안되는거죠? 아님 50프로 산정해야할까요?

또... 치근활택술후 어느정도 지나야 전악스켈링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활택술 후 스켈링은 기간에 상관없는건가요?
청구는 해도해도 어렵네요... TT

姜惠淑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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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로부터 8월말 현재까지 대략 6개월여 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보아
연1회 스켈링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연1회 스켈링도 잇몸치료 목적이므로
기존 스켈링 재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치근활택술 후 한달 경과시 동일부위 스켈링 청구 가능하므로
치근활택술 전 전악스켈링 없으셨다면 한달 경과시 전악스켈링 청구 가능하나
동일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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