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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


환자분 의료급여1종이시구요

본원에서 8월 19일 임플란트 식립하셨습니다.

의보 환자분들은 서류 작성해서 동사무소 제출해야되셔서

시술날짜와 치식번호 작성해서 동사무소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등록날짜를 8월25일날짜로 시술 등록하셨더라구요

다시 취소 해야되는건지..그대로 등록 해도 무리가없는지..괜찮으면

19일 24일 약처방 나가신건 어떻게해서 처방 나가야되나요ㅠ

작성자ㅈㅈ

작성일2020.08.26

姜惠淑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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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시작일자를 25일로 등록해 주셨다면
19일로 해주시도록 변경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동사무소에 팩스 송신해 주십시요.

변경하시는 것이 약처방 및 단계 진행에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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