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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이 전에 6/29일날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상담후 약처방 건으로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내받고 재진료와 전화상담관리료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이번에 심사 결과 조정되어 나왔습니다.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유를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안

작성일2020.08.26

姜惠淑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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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전화상담 및 약처방시
재진료와 전화상담관리료(재진) 함께 청구하실 때
재진료에 개별서술(사유:전화상담)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당시 답변드릴 때는 개별서술 기재 필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보니..
미흡한 답변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조정된 건으로는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시고요,
이후 청구시에는 진찰료(초/재진료) 수가에서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하여
개별서술을 꼭 기재해 주십시요~^^)

안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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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설명에 전화상담 후 약처방함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조정되었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에 무리가 없다면 진행해보겠습니다.

姜惠淑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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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진찰료 청구시 개별서술 입력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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