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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가능 횟수

1. 치주후처치 가능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봉합을 한경우 치주치료 다음날 드레싱, 일주일 후 발사까지 일률적이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2. 예를들어 #14~17 치주소파술과 #44~47 치주후처치를 할 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연속된 부위가 아니면 각각
인정해주는걸로 아는데 안되나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20.08.25

姜惠淑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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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1,2회 정도 청구합니다만,
정해진 가능횟수는 없으므로 구강상태에 따라 적용하시고
통상 횟수를 초과할 경우는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2.
치주후처치는 구강당 1일 1회로 산정하므로
하루에 #14-17,44-47 부위 치주후처치시 1회로 산정합니다.

미래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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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치주소파술과 #44~47 치주후처치가 동시청구 가능한건지 물어본거예요~

姜惠淑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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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죄송합니다~ 알고계신대로,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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