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주후처치 가능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봉합을 한경우 치주치료 다음날 드레싱, 일주일 후 발사까지 일률적이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2. 예를들어 #14~17 치주소파술과 #44~47 치주후처치를 할 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연속된 부위가 아니면 각각
인정해주는걸로 아는데 안되나요?
봉합을 한경우 치주치료 다음날 드레싱, 일주일 후 발사까지 일률적이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2. 예를들어 #14~17 치주소파술과 #44~47 치주후처치를 할 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연속된 부위가 아니면 각각
인정해주는걸로 아는데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