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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_조정코드



장애인환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을 시행했는데

광중합레진 + 광중합레진장애인가산 청구했는데

가산에 대해 P.EDI, 디스켓 청구관련 2이상의 줄번호를 상호 연계조정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이 조정건은 어떤 사유인가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8.25

姜惠淑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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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분이 정신지체(뇌병변/지적/정신/자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신지 확인해 보아주십시요.

아하하하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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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姜惠淑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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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신 청구차트내역과 청구명세서, 심결통보화면을 캡쳐하여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기 다소 수월할듯 합니다.

원격이 가능하시면 가능하신 연락처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하하하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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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는건 P.EDI, 디스켓 청구관련 2이상의 줄번호를 상호 연계조정
이 조정코드는 언제 적용 하는것인가요?

姜惠淑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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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코드와 내용으로 볼 때
환자분 보험자격이나 청구내역에 따라 해당 명세서에서 관련된 해당 줄번호 내역을 조정한다는 의미인듯 합니다만,
조정코드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姜惠淑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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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산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만8세미만 정신지체장애 아동에 광중합레진충전1면을 시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정신지체장애 가산진찰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1면 1.0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1면-정신지체장애가산 1.0

앤드윈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산 적용되는 오류가 있어
지난 3월에 발견하여 위와같이 계산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신지체장애 가산진찰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1면 1.3 <- 8세미만 30% 가산 적용(오류)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1면-정신지체장애가산 1.0

만8세미만 소아에서
광중합레진충전 30% 가산과 정신지체 가산시 중복 가산 적용은 불가하므로
광중합레진충전 가산은 적용하지 않고 정신지체 가산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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