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데스크
작성일2020.08.25
姜惠淑
| 2020.08.25
치수절단은 치아당 1회 산정하므로타원/본원 불문하고 재시행시 보통처치로 적용하시되,근단농양이 생긴 경우이면 발수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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