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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엠도게인 질문입니다!!

1.엠도게인 시술시 전처치로 만성 치주소파가 아닌 급성 상병명 치근활택술 가능한가요?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ㅠㅠ 궁금합니다.

2.또 전처치로 구강내소염술과 수술후처치..가능할까요?
7월시행 하였고 8월에 엠도게인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시행 하셨어요..
연1회 치석제거 하셨고 안된다고 하면.. 그사이에 치주소파는 안되니까.. 치근활택으로 따로 넣어야 하나요?

3.전처치 후 당일 동시에 치근면처치술+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엠도게인)도 같이 청구 가능한거죠?

작성자tkch0802

작성일2020.08.22

姜惠淑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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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 치근활택술 전처치 후
차회 골이식술은 만성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무리없습니다.

2.
구강내소염술과 수술후처치가 치주수술의 전처치가 될수는 없습니다.
연1회 치석제거를 언제 시행하셨을까요..
7월에 시행하셨으면 8월 골이식술 시행하셔도 무리없을듯 합니다.

3.
골이식술+치근면처치술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

tkch0802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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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 후 치근면처치술+골이식술 청구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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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를 언제 시행하셨을까요??
8월에 시행하셨다면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골이식술 시행일과 20여일 정도 간격을 두어 7월에 하셨다면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TKCH0802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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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정도 차이가 나면 연1회 후 치근면처치술과+골이식술 바로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2.지금 연1회 청구하고 치근활택술을 전처치로 넣고 치근면처치술과+골이식술 이렇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3.타원에서 치석제거 하신후 본원에서 CU 바로 들어간 경우도 상관없나요?

姜惠淑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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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월을 달리하여 20여일 정도 간격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2.
같은달에 연1회 스켈링 -> 치근활택술 -> 골이식술+치근면처치술의 순서로 청구입력 하셨으면..
연1회 스켈링을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3.
큐렛(+마취) 청구하시고 타원에서 스켈링 했음을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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