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tkch0802
작성일2020.08.22
姜惠淑
| 2020.08.22
1.급성 치근활택술 전처치 후 차회 골이식술은 만성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무리없습니다.2.구강내소염술과 수술후처치가 치주수술의 전처치가 될수는 없습니다.연1회 치석제거를 언제 시행하셨을까요..7월에 시행하셨으면 8월 골이식술 시행하셔도 무리없을듯 합니다.3.골이식술+치근면처치술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
tkch0802
연1회 치석제거 후 치근면처치술+골이식술 청구 가능한가요????
연1회 치석제거를 언제 시행하셨을까요??8월에 시행하셨다면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해 주시고요,골이식술 시행일과 20여일 정도 간격을 두어 7월에 하셨다면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TKCH0802
| 2020.08.24
1.20일정도 차이가 나면 연1회 후 치근면처치술과+골이식술 바로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2.지금 연1회 청구하고 치근활택술을 전처치로 넣고 치근면처치술과+골이식술 이렇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3.타원에서 치석제거 하신후 본원에서 CU 바로 들어간 경우도 상관없나요?
1.진료월을 달리하여 20여일 정도 간격이면 청구 가능합니다.2.같은달에 연1회 스켈링 -> 치근활택술 -> 골이식술+치근면처치술의 순서로 청구입력 하셨으면..연1회 스켈링을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해 주십시요.3.큐렛(+마취) 청구하시고 타원에서 스켈링 했음을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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