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은 지각과민제로 fluor protector와 MS Coa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험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화 문의가 많은지 연결이 잘 안되네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는건지도 알려 주심 감사할거 같아요..^^
한가지 더..
꼬마들 구강 검진시 구치부에 부분 불소 도포 해줄 경우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작성자물소리
작성일2006.02.18
장영희
| 2006.02.18
안녕하세요~~
약물도포로 지각과민처치 시술시.. 재료와 무관하게. 앤드컴의 지각과민처치 코드 ST 로 치당으로 산정가능합니다.
청구시 행위료만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하신 약물은 별도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약물도포 지각과민처치 시술외에.. 과거에 100/100 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지각과민처치 (레이저및 상아질 접착제 사용시) 가 2005년 8월 15일 이후
보험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레이저및 상아질접착제 사용으로 지각과민처치를 시술시 앤드컴의 처치코드
LSDT 로 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처치의 산정지침상으로는 하루에 청구되는 치아갯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타의원에 비하여 지각과민처치의 빈도가 높을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의 청구경향을 보면 한 환자에게 하루에 시술되는 치아갯수를 4~6치로 청구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소아불소도포가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도포하신 경우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