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내소염술 시행하고 #47~#35 까지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근활택이 3 내소염술이 0.5일까요?
또 #24는 내소염술 #26#27은 치근활택술 시행하셨어요. #25는 miissing상태구요. #24 내소염술 0.5 #26#27 치근활택술 1인가요? (내소염술이 수가가 낮으며 둘다 1/3악당이라 수가 비교후 높100낮50인지..)궁금하네요,,, 1/3알을 다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수가비교가 적용이 되는건지...
작성자박
작성일2020.08.20
姜惠淑
| 2020.08.20
동일부위 치주치료와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해당 상병으로 각각 청구해 주십시요~^^)
박
| 2020.08.22
치석제거와 내소염술은 100:50이었는데 치근활택술이나 큐렛과 내소염술은 각각 100이라는 말씀이신거죠?
姜惠淑
| 2020.08.22
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모두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해당 상병으로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박
| 2020.08.22
제가 1월에 비슷한 걸로 문의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41~#46까지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46은 내소염술을 시행했다고 했네요... 그때는 치근활택술 1.5 내소염술 0.5라고 답하셨던데요... 치근활택술이 치식에 포함되지 않아서 각각인건가요? 만약 치식이 포함되지 않아서 각각 이라면 치근활택술을 1~2개 시행하더라도 기준이 1/3악당인데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청구기준이 바뀐건가요?
姜惠淑
| 2020.08.22
100:50으로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최근 각각 산정 가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심평원에 문의하게 되었고, 심평원에서도 각각 산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