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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여.... 아말감후 다시 신경치료

환자분이 작년 11월에 아말감충전후 오늘 오셔서 신경치료 시작하셨습니다.
이럴때두 평상시와 같이 청구하는 건가여?

작성자silver

작성일2006.02.17

姜惠淑

|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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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으로,
아말감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산정하시고,

신경치료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이면
발수 대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기타 근관치료를 산정해 주시고,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충전)
재신경치료임을 서술에 기재해 주세요.

신경치료를 처음 시행하는 경우이면
발수부터 산정하시고요,

상병은 환자분의 치아상태에 따라 신경치료 가능상병을 적용하면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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