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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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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30 - 연1회 스켈링 청구 [7월 청구 완료]

8/10 - #36 불편감 호소로 내원 하셔서 치근활택술 시행



8월10일 날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7/2 - 연1회 스켈링 청구 [7월 청구 완료]

8/5 - #14.15.16 잇몸이 부어서 내원 하심. -> 치근활택술 시행

8/7 - #14.15.16 치은박리소파술 복잡 시행





8/5 과 8/7 청구 가능한가요.... ?

작성자굿치과

작성일2020.08.12

姜惠淑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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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상 8/10일 치근활택술은 무리일듯 합니다만,
연1회 스켈링을 이미 청구하셔서..

8/10일 급성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청구하시고
국소부위 통증호소로 내원하심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2.
이 경우도 후속치료와의 간격을 볼 때 치주치료목적 스켈링으로 하셨으면 전혀 무리없으셨을텐데요..
일단 한달여의 간격이 있으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8/5 K05.28 / 치근활택술
8/7 K05.38 / 치은박리소파술(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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