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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저번에 환자분 연 1회 sc하시고 3개월 후에

잇몸안좋으셔서 내원하실때 초진 치근활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4월 연1회 sc하시고 8월 내원하셔서

서술 작성후 재진 치주소파술 청구도 가능한가요?

90일 지나고 서술쓰고 작성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

작성자효효

작성일2020.08.08

姜惠淑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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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경우는 연1회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치주소파술 청구시 무리없으므로 재진으로 청구하시고 4월에 스켈링 시행했음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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