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양식에서 순번,명세서일련번호,수진자명은 알겠는데,
진료구분,I항금액,II항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희 치과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 조정내역 예를 들겠습니다.
EX)수진자:손동섭 치료내역: 1/12내원-전악XP,SCF,PROB시행
1/19내원-전악PT시행
위 예와 같이 실제 청구한 결과 34320,109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I,II항금액에는 어떻게 계산하여 넣어야 하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작성자배움이
작성일2002.03.13
김미란
| 2002.03.13
안녕하세요.
환자에게 이미 보험급여가 되어있는 상태임데도 불구하고 많은 진료비가 삭감된다면 보험청구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일단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진료비가 다시 인정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진료구분,I항금액,II항금액액은
보험청구 - 청구명세서보기(해당월을 왼쪽하단에서 선택) - 청구.명세서클릭 - 명세서클릭(오른쪽에 명세서의 일련번호순으로 정률되어있는 내역에서 해당환자를 선택합니다.)
I항은 기본진료료, 약제, 치료재료, 위탁검사등의 상대가치 점수표상의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특정재료의 소계에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II항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진료행위의 해당 금액을 기록합니다.
이의신청서의 양식과 차트는 복사본, 방사선촬영은 원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차트는 약어로 기록이 되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방사선촬영에서 표준필름의 경우에는 도트의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간혹 일일접수대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제로 올려주신 환자분은 전악치주처치후에 다른 치주진료는 연결이 없는지요?
전악치석제거후의 단순한 치주치료후처치만으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청구월에 치주진료의 본처치(치주소파나 혹은 활택술, 박리소파술등)가 없고 다음달의 진료에 이어지는 경우에는 꼭 서술내역에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