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00
작성일2020.08.06
姜惠淑
| 2020.08.06
우리치과가 턱관절질환진료기관으로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으면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하악운동측정분석검사,악관절촉진검사,저작근촉진검사,구강내교합검사) 시행하시고 검사지에 기록하셨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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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질환 진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기관으로 등록해야지만 가능한거죠?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은 대한치과의사협회(대치협)를 통해 가능하므로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대치협에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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