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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보험틀니 장착중이신데
2020년 6월 24일 내원하셔서 상악 하악 모두 의치첨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1일날 상악에 헐거워 의치첨상을 재시행하였습니다.

또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12

작성일2020.08.04

姜惠淑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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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첨상은 상/하악 각각 연1회 청구 가능하므로
7/31일 상악 의치상은 다른 항목으로 적용하시거나 의치무상수리(재진료) 정도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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