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
작성일2020.08.04
姜惠淑
| 2020.08.04
의치첨상은 상/하악 각각 연1회 청구 가능하므로7/31일 상악 의치상은 다른 항목으로 적용하시거나 의치무상수리(재진료) 정도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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