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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문의드립니다

치근파절로 난발치 시행했는데
상병명을 강직증으로 넣아야하나요?
아님 그대로 치근파절로 넣어도 조정안되나요?

작성자심

작성일2020.08.04

姜惠淑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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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로 인한 난발치라도 인정 상병(K00.44/K03.5)으로 적용하시고
사유(예;치근파절,골유착으로 분리발치함)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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