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심
작성일2020.08.04
姜惠淑
| 2020.08.04
파절로 인한 난발치라도 인정 상병(K00.44/K03.5)으로 적용하시고사유(예;치근파절,골유착으로 분리발치함) 기재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