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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치료받지않은 치아를 교합조정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2.잇몸이 좋지않아서 알보칠도포나 소독을 해드렸을때는 지각과민으로
청구가능한가요??
3.구내염이나 소아환자시 볼을 씹어서 나가는 헥사메딘처방때 상병코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00001024

작성일2006.02.16

장영희

|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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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을 조정한 경우 하루에 4치 까지 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간단한 구강연조직처치의 경우 기본진료료에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하실 항목이
없습니다. 기본진료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3. 상병은 원장선생님께서 진단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확히 알려드릴수는
없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내염 , 입술및 구강의 열린상처로 적용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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