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20.07.29
姜惠淑
| 2020.07.29
1.봉합사는 구강당 사용하신 개수로 산정해 주십시요.2.치관확장술(가)와 치주치료(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함께 시행시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100% 청구해 주십시요~^^)
min
2.동일치아에100:100둘다 인정된다는거죠???
네~ 치관확장술(가) 항목의 수가가 치석제거(1/3악) 보다 낮아지면서 무리없이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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