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20.07.29
姜惠淑
| 2020.07.29
행위료에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치과의원급, 건강보험의 경우 15%) 적용된 금액입니다.21,100원 + 3,165원(21,100원*0.15) = 24,265원(1항)진찰료와 재료대에는 종별가산율 적용이 없습니다만,(2항)행위료에는 종별가산율(건강보험 15%, 의료급여 11%)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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