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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환자분께서 7월 17일 내원하셔서 파노라마,연1회 치석제거 시행하셨는데...
자격조회시 의료보험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월말 청구전 누락건 확인차 연1회 치석제거 자격조회 다시 해봤는데
해외출국자로 무자격자로 나와 환자분께 자격복원 시켜달라고 공단에 전화요청을 했더니
신청일부터 진료받은것 부터 의보가 적용된다고 그전에 받은건 치과에서 환수?를 해야한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는데...무슨말인지...이미 연1회 치석제거도 신청해놓은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용^^

작성자플랜트

작성일2020.07.29

姜惠淑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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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보험자격복원 신청하신 날부터 보험적용된다는 말씀인듯 합니다.

환자분께서 7/17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해외에 나간 상태이시면
출국으로 인한 무자격자로 7/17일 진료 청구시 지급불능 처리될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공단관할지사에 문의후 보험/비보험 적용여부 결정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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