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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치주소파 후 치주후처치 하면서 동일치아 지각과민처치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흠..

작성일2020.07.29

姜惠淑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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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치아 치주후처치와 지각과민처치 함께 청구 불가합니다.

둘 중 한가지만 청구하시는데요,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 최소 1주일은 경과해야 단독으로 청구 가능하며
상병은 K03.80/K03.88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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