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흠..
작성일2020.07.29
姜惠淑
| 2020.07.29
동일치아 치주후처치와 지각과민처치 함께 청구 불가합니다.둘 중 한가지만 청구하시는데요,지각과민처치는 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 최소 1주일은 경과해야 단독으로 청구 가능하며상병은 K03.80/K03.88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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