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20.07.29
姜惠淑
| 2020.07.29
유치에 산정 불가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만,유치에서는 (급성)치은염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치주낭측정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하시고K05.08/K05.18 정도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