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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낭측정

유치 치주낭 측정 가능한지요?
적용 상병도알려주세요

작성자min

작성일2020.07.29

姜惠淑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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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산정 불가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유치에서는 (급성)치은염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주낭측정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하시고
K05.08/K05.18 정도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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