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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스켈링 후 일주일뒤 치주소파술 시행예정이였으나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mm

작성일2020.07.28

姜惠淑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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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그대로 기재해 주시거나
차회 내원하실수도 있으므로 '치주소파술 예정'임을 기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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