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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이 아닌 본파절시 상명명 궁금해요^^

환자분께서 젓가락을 엄청 세게 물으셨는지...
치아파절이 아닌 뼈가 파절되어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플린트하고 상태지켜보기로 했는데...
진단서 상병명을 뭘로 해야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작성자플랜트

작성일2020.07.27

姜惠淑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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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지 않고 스플린트 하셨으면
S02.820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치조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
(가.2치 이하) 또는 (나.3치 이상) 항목으로 청구하시는데요,

앤드윈 주처치 [구강외과 - 재식/정복술]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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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조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은 수술했을 경우 청구 알려주신거죠?

姜惠淑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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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린트 하셨다고 올려주셔서..
치조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가/나)로 적용 가능합니다~^^;,

K08.3 잔존치근에서 상병명칭만 잔류치근으로 변경된 것이니
그대로 사용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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