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에 치아가 남아있고 다 발치후 Full Denture를 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의료급여 1종이라 관할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걸로 압니다.
임시 틀니도 할 예정이신데
신청날짜를 모두 발치후 그 다음 날짜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날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의료급여 1종이라 관할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걸로 압니다.
임시 틀니도 할 예정이신데
신청날짜를 모두 발치후 그 다음 날짜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날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