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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1종틀니문의드립니다.

상악에 치아가 남아있고 다 발치후 Full Denture를 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의료급여 1종이라 관할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걸로 압니다.

임시 틀니도 할 예정이신데
신청날짜를 모두 발치후 그 다음 날짜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날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12

작성일2020.07.23

姜惠淑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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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시술시작일) 이후 날짜이면 가능하므로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의 날짜로 미리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12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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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틀니를 할 예정입니다.
임시 틀니 잇본을 뜨는 날 미발치 상태에서도 신청할수 있다하니 청구하여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치아는 장착하는 날 모두 발치 예정입니ㅏ.
안되면 장착하는 날 비용을 청구해야 되나요?

姜惠淑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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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하시는 날 비용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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