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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및 임플란트

1. 타의원에서 1년전 하악보험전체틀니하시고 현재 너무 불편하셔서 사용중단
본 의원에서 임플란트 비보험으로 4개식립 후 부분틀니 하시고 싶다고 하세요.
이럴경우 보험부분틀니가 가능한가요?

2. 위에같은 경우 7년 후 보험틀니 다시 제작가능 할때
비보험임플란트 식립 후 보험부분틀니가 가능한지요?

작성자라라

작성일2020.07.23

姜惠淑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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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틀니 후 완전틀니로 진행하는 것은 7년내라도 가능합니다만,
완전틀니 후 비보험 임플란트 식립 후 부분틀니 역행은 7년내에는 불가합니다.

2.
7년 후에는 비보험 임플란트 식립 후 보험부분틀니 가능합니다.


*참고

Q)완전 무치악이었던 환자가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 후
해당 악에 부분틀니 급여 신청시 급여적용 가능할까요?

A)완전틀니 급여적용 이력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분무치악 환자가 완전무치악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진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게 되므로(잔존치아 소실)
급여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로 전환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고의)에 따라 완전틀니에 대해 적용된 급여를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완전틀니 급여 적용 후 7년 동안은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완전무치악인 경우 비급여)후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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