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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상기 환자는 대학벼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후 진단이 치석염증이 섬유질화되었다고하여 내원함.
#13 일렉트로를 시행하여 그 염증부위만 잘라냈어요

청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사용되는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 되나요?

작성자12

작성일2020.07.20

姜惠淑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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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6.88 상병 적용하여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로 청구하시고
사유(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내원, 섬유성 치은종)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처치코드는 주처치 [구강외과 - 절제술]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12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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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스켈링이랑 청구가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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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를 하신 상황이여서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로 청구하시도록 답변드렸습니다만,

상황으로 보아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셔도 무리없을듯 합니다.

#13 부위는 K06.10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시고

보험스켈링은..

연1회스켈링 말씀이시면 낮은수가 50% 산정하므로
연1회스켈링 수량을 0.5로 조정하시고,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이시면
#13을 포함한 해당 1/3악 부위는 전악스켈링에서 제외하므로
#17-14,24-27,47-37 치식선택 후 스켈링(1/3악) 수량 5.0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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