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박
작성일2020.07.16
姜惠淑
| 2020.07.16
#26,27 부위이면 동일 절개선상이며,
치근낭적출술은 낭크기에 따라 (가)~(라)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26,27 각각 치근단부에 발생한 치근낭이면
치근낭 크기에 따라 (가.1/2치관크기) 또는 (나.1치관크기)로 적용하시되
동일 절개선하 산정기준에 따라 주된 1개는 100%, 나머지 1개는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
#26,27 2개 치아 치근단부에 걸쳐 발생하였으면
치근낭 크기에 따라 (가)/(나)/(다.2치관크기) 중에서 적용하시고
알고계신대로 (다.2치관크기) 후처치는 대수술후처치 입니다.
치근낭적출술시 상병은 반드시 K04.80~K04.89 치근낭 관련 코드로 적용하시고
사진 필수이므로 수술전후 반드시 촬영하셔서 만약의 경우(심사조정)에 대비하시고
청구시 내역설명(예;#26,27 치근단부를 둘러싼 명확한 경계의 낭포 적출함)으로
치근낭적출술 시행사실을 심사담당자에 전달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