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유치 충치치료시 Gi즉처로 충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면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청구를 즉처료, 레진충전 2면, 글래스아이노머세멘(재료대) 2회, 충전물 연마료가 들어가는데 자꾸 글래스아이노머세멘의 재료대가 1회로 조정됩니다.
아말감 2면을 산정시에는 즉처료, 아말감 충전 2면, 아말감(재료대) 2회 산정이 인정되는데 Gi는 재료대가 조정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이경우 청구를 즉처료, 레진충전 2면, 글래스아이노머세멘(재료대) 2회, 충전물 연마료가 들어가는데 자꾸 글래스아이노머세멘의 재료대가 1회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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