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
작성일2020.07.06
姜惠淑
| 2020.07.07
(연1회)치석제거와 근관치료는 목적이 다른 치료이므로 동일부위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청구합니다.동일부위 스켈링과 후처치(단순)은드레싱이나 스티치아웃 등을 부된 처치로 보아 주된 처치인 스켈링만 인정한다는 기준으로 지난 2월 진료분부터 심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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