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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전악 연1회를 하고나서 3~6개월까지는 치석제거로 50%만 산정가능하고
6개월이상되면 치석제거로 청구
12개월이상이되면 연1회로 청구할수있다고 하셨는데

50%로만 산정할땐 나머지는 삭감되는건가요?

환자분들이 1년에 1회 보험으로 치료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모든분들이 치석제거한지 1년이 안됐어도 보험진료비로 나오는건가요?


틀니같은 경우는 교합조정이나 의치상수리 같이 공단연계로 유지등록을
하는경우는 틀니 장착한지 몇개월까지만 등록하는건지
아니면 휫수가남았다면 기간이 언제든 등록을 해야하는건지요?

작성자ㅇ

작성일2020.07.04

姜惠淑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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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 후 3~6개월내 치주치료목적 치석제거시
기준대로 50%만 산정하여야 합니다만,
100% 산정하여도 현재까지는 삭감없이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말씀대로 연1회 치석제거는 1년에 1회 보험 적용되므로
작년 12월말에 연1회 치석제거 하였어도 해가 바뀌어 올해 다시 보험 적용 횟수가 생겼으므로
꼭 1년이 안되어도 다시 연1회 치석제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틀니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틀니유지관리항목에 대해 각 인정횟수대로 매해 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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