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선
작성일2020.07.03
姜惠淑
| 2020.07.03
단기간내 치근활택술이 선행되어 이미 청구된 상태여서 7/03일 연1회 전악치석제거는 무리입니다.7/03일 치주치료목적 치석제거로 청구하시되6/24일 #24 치근활택술 부위 1.0은 수량에서 제외하여 5.0으로 산정하시고전월 20번대 구치부 치근활택술 시행했음을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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