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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스켈링문의요

부분 스켈링후 2~3일 후에 내원하시여 연1회 스켈링 100% 청구가능한가요?

10일 이후에 내원하는경우는 연1회 100%로 청구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작성자닝닝

작성일2020.07.03

姜惠淑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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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스켈링 부위는 급성치은염/치주염 상병 적용하시고
국소부위 동통호소로 스켈링 및 잇몸처치함을 간단히 기재하여 청구하시고,

2,3일뒤 연1회 스켈링은 만성치은염/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100% 청구해 주십시요~^^)

닝닝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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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대로 청구 하면 삭감되던데요

姜惠淑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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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개인사유(시간, 건강상)로 인해 치석제거를 나누어 하실 경우는
첫회는 진찰료 산정, 차회는 진찰료 없음으로 하시고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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