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grace1406
작성일2006.02.15
장영희
| 2006.02.15
안녕하세요~~
1.페리오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관치료시 청구 가능하며, FC, CP 와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므로..
FC ,CP와 중복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치관의 길이를 연장하는 시술은 치관확장술 코드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치아의 파절선,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삭제 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시술에 따라
가)치은절제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나)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다)골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로 적용하며.. 치당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