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요,,

페리오돈은 청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치관연장술이란 항목이 있는지요???

작성자grace1406

작성일2006.02.15

장영희

| 2006.02.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페리오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관치료시 청구 가능하며, FC, CP 와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므로..
FC ,CP와 중복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치관의 길이를 연장하는 시술은 치관확장술 코드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치아의 파절선,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삭제 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시술에 따라
가)치은절제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나)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다)골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로 적용하며.. 치당으로 산정합니다.

푸름

| 2006.02.16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확장술에 대한 건데요,,치은에 일부와 치조골 까지 잘라냈는데 상병을 어떤걸로 하면 될까여,,,k06.1( 치은비대) 는 갠찬은지요....

장영희

| 2006.02.16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확장술을 하시게 된 사유를 적용하세요..

예를들어서 치근의 우식으로 인한 경우엔 우식상병을, 근관치료후 보철제작을 위한 경우
근관치료시의 상병을, 치아의 파절로 인한 경우라면..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치관확장술에 대한 내용들을.. 보험정보 Q&A 화면의 검색란에 치관확장술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더 보실수 있으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